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이며,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을 잘 살펴보셔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 자격요건을 살펴보는데, 4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 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우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요약
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입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신청 월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 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소득 기준 | 근로·사업 소득 월 10만원 이상 | 근로·사업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노어촌 1.7억원 이하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 1,038,946원 | 2,077,892원 |
2인 | 1,728,077원 | 3,456,155원 |
3인 | 2,217,408원 | 4,434,816원 |
4인 | 2,700,482원 | 5,400,964원 |
5인 | 3,165,344원 | 6,330,688원 |
6인 | 3,613,990원 | 7,227,981원 |
7인 | 4,053,757원 | 8,107,515원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1) 지원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2)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요건 및 지원 내용 요약>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지원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
월 10만원 지원 (3년간 총 360만원 지원) |
지원 요건 |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2) 3년간 근로활동 지속 3)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5월 26일까지 신청이니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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