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이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위한 요건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먼저 자신이 어느 형태의 가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별되는데,
(1)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2)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3)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의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지급되는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3200만원 | 3~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800만원 | 3~33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1) 2022.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이와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신청제외 대상자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신청자격조회
이러한 설명들이 헷갈리고 어렵더라도 너무 염려마세요.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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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 신청자격확인 및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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