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벌써 5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대상 등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본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텍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의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모두채움 대상자 - ARS 신고
먼저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아래와 같은 통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별다른 절차없이 국세청에서 발송되어 온 환급내역을 확인한 후 아래 설명처럼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하면 6월말까지 환급액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ARS전화 신고의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RS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문자로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 뒷자리 및 수령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홈텍스
ARS가 아닌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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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메인화면의 왼쪽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모두채움 대상자는 팝업창이 뜨면서 모두채움 대상임을 알리며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정이 필요치 않다면 바로 신고하면 되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고지된 환급액이 SSEM, 삼쩜삼 등의 세금환급서비스앱에서 확인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인데요, 국세청에 신고를 확정하기 전 SSEM, 삼쩜삼 앱에서 환급액을 확인해 본 후 신고확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SSEM
SSEM 앱을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결과 국세청에서 고지된 금액보다 몇 만원 많은 금액이 환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자진 신고할 경우 빠뜨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처음인 경우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금신고 앱을 활용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척척 계산해주니 편리하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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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SEM 앱에서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 33,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SSEM에서 조회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에 신고 내역을 꼼꼼히 기입하여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3.3(삼쩜삼)
또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3.3앱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3.3앱 역시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3.3앱을 통해 조회해 보니, 전년도 뿐 아니라 직전 6년까지 미환급세금을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더군요!
소액이지만 환급받지 못한 세금까지 더해지니 SSEM에서 조회한 금액보다 또 몇 만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오호~~그렇다면 이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귀하도 몇년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는지 바로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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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3 앱은 수수료가 정액제가 아니라 세금환급액의 10~20%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환급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비싸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환급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수수료가 적은 편이었는데요, 환급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고지된 환급액이나 SSEM을 통해 확인한 금액보다 높아서 이 3.3앱을 통해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년도분 환급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도의 세금 납부한 것까지 합산하여 환급액이 산출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3.3앱을 통해 신고하였습니다.
수수료 아껴보려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려고 낑낑대며 입력을 해봤지만 환급액이 이렇게까지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더 시간 끌며 에너지 쓰느니 수수료 납부하고 손쉽게 신고하고 나니 속이 시원합니다ㅎ
종합소득세 신고를 좀 더 손쉽게 하시려는 분들은 SSEM이나 3.3앱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셔서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빠짐없이 신고하시고, 환급액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5.15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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