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해당 소득이 있는 분들은 빠짐없이 자진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모든 소득을 종합한 세금입니다.
이자 소득 :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 소득 :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연금 소득 : 각종 연금 소득
사업 소득 : 농업, 임업, 어업, 음식점업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
근로 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
기타 소득 : 상금, 포상금, 복권 등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즉,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N잡러 등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금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까지 처리를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소득 증명이 되어 여러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환급액이 있을 경우에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은 미리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 납부액이 결정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실제 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진행하고 있으니, 개인이 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기간 : 2023.5.1~5.3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올해도 역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이며,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앞서 살펴본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4.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를 세액 결정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세율
세율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5억원 초과시 세율이 42% 적용되었으나, 올해는 10억원 이하까지만 42%가 적용되고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45%가 적용되어집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해당 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으시고, 혹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액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 바로 방문하셔서 기한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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