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니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기한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직 모르시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본 글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자격조회 방법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의 가구 유형 알기
▶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데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구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홑벌이 가구에서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표에서처럼 내가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한 후 소득금액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나의 소득이 기준 금액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 근로·자녀장려금은 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기준 금액내에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 ~ 2,200만원 미만 | 4만 ~ 3,200만원 미만 | 600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만 ~ 4,000만원 미만 | 600만 ~ 4,000만원 미만 |
※ 올해부터 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이 인상되었음을 확인하세요.
3) 재산 요건 - 나의 재산은 얼마인지 확인하기
▶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 기준일은 22년 6월 1일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자녀장려금의 각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더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지금 바로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나 손텍스,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지금 바로 확인하기 ☜ 지금 바로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확인을 통해 살펴보시고 기간 안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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