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일~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있었는데요, 그로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9/29일~10/14일 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0시~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 ~ 자정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에 받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온라인신청은 10월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10월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할 수 있고, 신송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이며,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합니다.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마련되었고,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kr)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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